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3. 9.25.] [인천광역시조례 제7095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6세 이상 25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조7095>

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학생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학생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협조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75호,2017.11.13>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5호,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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